동성애를 인정하는 입장을 가진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한 가지 기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다.
그들 대다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괜찮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 기준에는 사실 두 가지 조건이 더 있다. 하나는 행위의 주체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행위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뒤 서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을 받는 이유다. 미성년자는 아직 자신의 삶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완전한 책임도 질 수 없는 나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결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괜찮다‘는 기준이 완성된다.
일견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는 기준이지만, 이 원칙을 조금만 밀고 나가면 석연치 않은 케이스들이 나타난다.
성매매, 근친상간, 스와핑,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동성애자들의 블랙수면방 등 사례는 1. 성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2.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3.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행위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처음의 기준만을 가지고는 이 행위들이 왜 해서는 안 될 일인지 설명할 수가 없다. 그냥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한다면 같은 이유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할 자격도 없어진다.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만을 추구할 때 일어나는 '윤리의 상대화' 문제다.
결국 가치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다른 기준들이 추가로 필요하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또 다른 기준으로는 과학주의, 그리고 공공 이익을 위한 개인 권리의 제한 가능성(헌법 제37조 2항)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과학의 기준은 아주 간명하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만이 자식을 낳을 수 있고, 동성간의 성관계는 출산이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공공이익의 기준에서는 인구 수의 유지가 사회를 지탱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사람들이 출산을 하도록 돕는 것이 공공이익에 부합한다.
두 가지 기준을 종합하면 정부가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동성혼을 법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다음 세대를 출산하지 못하는 관계를 장려하거나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즉 인구 감소에 의한 국가의 쇠퇴와 소멸 가능성을 정부가 스스로 허용한다는 의미가 있다.
물론 인구 수에는 동성애 이외에도 많은 요인이 작용한다. 결과만 놓고 볼 때 국가가 소멸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정부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출산 장려 정책을 쏟아내면서 동시에 동성애를 옹호하고 나선다면 스스로 모순이며, 전체 사회의 이익이라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얘기다.
이 밖에 에이즈의 동성간 성관계 감염 비율이 이성간 관계보다 높다는 사실(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323p)이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치료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는 사실도 동성애를 장려하지 않을 ‘과학적’ · ‘공익적’ 사유가 된다.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는 인권 문제고, 인권과 관계없는 인구 전망을 가져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싶을 수 있다.
그러나 인권의 기준만을 갖고 논의해도 동성애를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 (이 블로그의 '인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글 참조. http://blog.daum.net/traces/7)
과학주의는 자신을 다른 성으로 생각하는 동성애자의 경우와 트렌스젠더의 사례에도 반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남성이 자신을 여자로 착각하거나, XX 염색체를 가진 여성이 자신을 남자로 여긴다면 이는 교육과 치료의 대상이다. 자신을 새나 호랑이 같은 동물로 착각하는 사람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과 과학적 기준으로 보면 차이가 없다.
다만 이 과정에서 동성애자나 트렌스젠더가 감정적으로 슬프고 힘들다는 것인데, 이를 알기에 이들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감정을 앞세워 사실을 바꿔서는 안되고, 바꿀 수도 없다. 사실은 감정에 신경쓰지 않는다.(Facts don't care about your feelings. Ben Shapiro)
(에이즈 치료 비용 국가 전액 부담 관련 기사. https://m.newspim.com/news/view/20181011000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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